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임직원이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정의를 신설해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직,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정부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 근거도 포함되었다.
국내 약 300여 개의 공공연구기관은 정부 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아 기술 사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5%로 일반 기업(28.5%)보다 2.6배 높으며, IPO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9.8년으로 일반 기업의 평균(13년)보다 짧다.
산업부는 창업 관련 법적 규정 부재로 인해 그동안 연구자들이 퇴사 후 창업하는 등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러한 심리적 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 근거 마련…개정 기술이전법 다음주 시행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임직원이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 정의를 신설해 연구자의 주식 취득, 휴직,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정부가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 근거도 포함되었다.
국내 약 300여 개의 공공연구기관은 정부 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아 기술 사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연구소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5%로 일반 기업(28.5%)보다 2.6배 높으며, IPO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9.8년으로 일반 기업의 평균(13년)보다 짧다.
산업부는 창업 관련 법적 규정 부재로 인해 그동안 연구자들이 퇴사 후 창업하는 등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러한 심리적 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2120664203772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