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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22∼2026)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2022∼2026)




보고 주문 및 제안 이유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22∼‘26)」을 의결하며, 이는 「지식재산 기본법(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자 한다.


기본계획 수립 개요와 주요 성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IP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적 점검·평가를 포함한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주요 성과로는 산업재산권 상위 국가로 성장, IP 금융시장 양적 확대, 기업의 IP 보호 확대 및 디지털 보호 기반 조성,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 등이 있다.


현황 진단 및 보완 필요사항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IP 확보와 IP 기반 창업 촉진,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외유출 방지와 디지털·언택트 환경 변화에 적합한 IP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현장 수요에 맞는 IP 전문인력 육성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IP 국제협력 강화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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