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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 현황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IP가치평가가 필요한 상황은 지식재산의 거래ㆍ집행, 투자ㆍ회계,  세무 등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IP금융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쟁점화되고 있는 사건이 많음에도 IP가치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문에서는 주요국의 IP가치평가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IP가치평가 활용이 제한적인 이유와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IP가치평가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작성자 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선임연구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년도 기초과제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용영역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Ⅰ서 론

□ IP가치평가의 필요성

•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어 인수, 합병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이하 ‘IP가치평가’라 함)1)가 중요해지고 있음

• IP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로는 지식재산 거래(transaction),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내부적 활용(internal use)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평가가 활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IP가치평가는 IP담보대출3), 보증4), 투자5) 등의 IP금융 분야에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무계의 어려움이 존재

- 예를 들어, IP가치평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사건, 발명의 가치 평가가 쟁점인 직무발명 사건, 기술기업의 회생·파산 등 사건(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지식재산권의 매매, 실시 등 거래에 관한 민사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한 세무가 쟁점이 된 행정사건, 경매 등에서 지식재산권의 평가가 쟁점이 된 민사사건,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보상액 불복 사건 등에서 쟁점이 됨6)


□ IP가치평가의 활용 저조

• IP가치평가가 다양한 필요 영역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가치를 평가하는 자체(평가 방법)의 복잡함, 전문가를 통한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를 한다 해도 지식재산 거래시장이 크지 않은(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점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를 바꾸어 말하면, IP가치평가 사례가 시장에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그나마 IP금융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결과는 평가 요소나 조건, 요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다른 영역에서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

• IP가치평가 방법론은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 중으로8), 머지않아 국내에서 IP가치평가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평가비용 문제와 거래시장의 크기 문제, 평가 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은 각기 독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평가방법 고도화 결과로 다양한 영역에서 IP가치평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가치평가 서비스산업이 활발해 진다면 비용이나 신뢰성 문제 등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본문의 전개

•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에서는 IP가치평가 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벗어나, IP금융에 치중되어 있는 국내의 IP가치평가 활용영역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고자 함

• 우선 제2장에서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IP가치평가 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IP가치평가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본 후, 마지막 제4장에서 정리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지식재산권 평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보면, “지식재산권이 기술사업화 주체와 분리되어 거래될 수 있는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4호,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26조제1항.

2)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me/en/documents/pdf/ip_panorama_11_learning_points.pdf., 최종접속 2024.7.20.

3) 은행이 IP를 담보로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을 말함.

4)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통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대출을 말함.

5) 투자기관이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에게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함.

6) 법원행정처,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제안요청서(2022.7.) 참고 ;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2024.7.20.최종접속

7) 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보도자료 2024.3.25.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062&sysCd=SCD02&aprchId=BUT0000029, 최종접속 2024.7.20.

8)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나라장터’(https://www.g2b.go.kr/index.jsp)에는 ’23년~’24년 7월 기준으로 데이터, 정보보호기술, 특허, 상표, 디자인, AIㆍ빅데이터 기반, 한의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고도화 관련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 공고되어 있음. 


출처 : https://www.kiip.re.kr/board/data/view.do?bd_gb=data&bd_cd=5&bd_item=0&po_item_gb=4&po_item_cd=&po_no=1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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